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1일 붕주가 제출한 재감사보고서상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 손실 발생 사유 해소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사유 해소 ▲자본잠식률 50% 미만으로 회복이 확인돼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되나, 상장폐지요건의 회피로 인한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사를 위해 매매거래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1일 붕주가 제출한 재감사보고서상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 손실 발생 사유 해소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사유 해소 ▲자본잠식률 50% 미만으로 회복이 확인돼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되나, 상장폐지요건의 회피로 인한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사를 위해 매매거래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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