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위한 4개 부문 20개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과제는 내부통제 운영실태와 관련해 금융회사 자체 점검, 금감원 검사결과와 주요 사고사례 분석 등을 기초로 권역별(은행·저축은행·상호·여전)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도출한 것이다.
3일 금감원은 △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통제기능 강화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 제고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 정착 △사고예방 감독기능 확충 등 4가지 부문의 은행·중소서민 내부통제 운영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통제기능 강화' 부문에서는 사고위험 직원에 대한 순환근무, 명령휴가제, 직무분리 등 인사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단말기 접근통제 강화 등 상호견제 및 사고예방 기능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또 PF대출금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 방지, 채권단 공동자금 관리 강화 등 최근 업권별 금융사고에서 나타난 취약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통제를 즉시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 제고' 부문에서는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마련해 자점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준법감시조직의 인력과 전문성 확충 등 금융회사의 자체 내부 통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형 여전사(총자산 2조 원 미만)에 '자율진단제도'를 도입하고, 상호금융조합의 감사실 설치 대상 조합기준을 확대하는 등 금융회사 내부감사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 정착' 부문에서는 내부고발자 포상기준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업권별 표준 '금융사고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사고예방 교육·캠페인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사고예방 감독기능 확충' 부문에서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운영실태에 대한 금감원의 상시감시와 사고검사를 강화한다. 경영실태평가 시 내부통제 비중을 확대하고 평가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내부통제시스템이 영세한 상호금융조합에 대해서는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내부통제 평가모형을 개편해 사고예방을 위한 지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내규개정을 통해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는 연내 조속히 추진·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외 과제는 조직·인력 정비와 전산시스템 반영 등 업권별 사정을 고려해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금융업계의 내부통제 기능 강화 과제가 해당 업권의 특성에 맞게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개선과제별 세부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상황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각 협회·중앙회와 함께 업권 모범사례 등을 공유해 내부통제가 전사적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