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탁 가능 재산 확대하고 상폐 요건 재정비

입력 2022-09-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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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가운데) 금융위원장, 이복현(오른쪽) 금융감독원장, 김정각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김주현(가운데) 금융위원장, 이복현(오른쪽) 금융감독원장, 김정각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신탁 가능 재산이 확대되고, 상장 폐지 요건이 완화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은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 금융투자 회사 등이 변화된 자본시장 환경에서 더 활발히 활동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는 적극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혁신회의에서는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는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우체재산권만 신탁할 수 있다. 여기에 시장의 자산관리 수요가 높은 재산이 추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또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 수요에 대응해 신탁재산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규율을 정비한다. 다만 금전과 보험청구권 외 수익증권 발행은 예외다.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제도도 개선된다. 매출액 미달 등 실적이 악화된 기업이라도 기업의 계속 가능성과 경영 투명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상폐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자본전액잠식은 예외다. 또 거래량 부족 등 일정 기간 내 정상화가 가능한 상폐 사유에 대해서는 기업에 이의 신청과 개선 기회를 부여한다. 주가 미달 등 다른 상폐 요건으로 대체할 수 있는 요건은 삭제하고 투자자 보호 실효성 대비 기업 부담이 높은 요건은 적용이 완화된다.

중소기업의 회계 부담도 줄어든다. 상장회사더라도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완화한다. 소규모 비상장기업에 대한 감사 부담도 완화한다. 또 한국거래소 안에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를 설치해 재무제표 작성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탄소배출권에 적용되는 증권사 순자본비율(NCR) 위험 값도 완화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감독원이 추후 별도로 발표한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외국인 접근성을 제한하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글로벌 스탠다드와 다른 배당 절차 및 관행,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문 공시 문제도 관계 부처와 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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