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김태희 부부 스토킹한 40대 女, 결국 검찰 송치…자택 초인종 누르고 난동

입력 2022-09-3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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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김태희 부부
 (연합뉴스)
▲비-김태희 부부 (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비와 김태희 부부의 자택에 찾아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른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30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2일 비,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여성 A(47)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비, 김태희 부부의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는다. A씨와 관련해 접수된 112 신고만 총 17번에 달한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지난해 10월까지 A씨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 3차례를 내렸다. 그러나 A씨는 멈추지 않고 지난 2월 다시 부부의 자택을 찾았고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 4월 스토킹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이 재수사와 송치를 잇따라 요구하면서 이달 22일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지난 2020년 비의 소속사 써브라임 아티스트 에이전시는 자택 앞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며 스토킹 피해를 호소했다.

당시 소속사는 “비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신변을 위협하는 행동이 반복될 경우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으며 선처는 없다”라고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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