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종부세 상한 납세자 31만명…문 정부 첫해보다 72배 늘었다

입력 2022-10-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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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납세자 현황 (자료제공=김상훈 의원실)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납세자 현황 (자료제공=김상훈 의원실)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법정 한계치까지 부담한 사람이 3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의 72배에 달하는 규모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인원은 30만9053명으로 집계됐다. 종부세를 법정 한도인 전년 대비 1.5∼3배까지 부담한 인원이 30만 명을 넘어섰다는 의미다.

현행법은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세·종부세 합산 세액이 전년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해두고 있다. 1주택자 등 기본세율 대상(사람별 1주택·일반 2주택)의 경우 전년의 150%, 다주택자(조정 2주택·3주택 이상) 등 중과세율 대상은 전년의 300%까지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한다.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은 2017년 4301명에 그쳤으나 2018년 1만2159명, 2019년 6만2358명, 2020년 12만8553명, 2021년 30만9053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에 세 부담 상한까지 종부세를 낸 인원은 2017년의 71.9배에 달했다.

지난해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 가운데 종부세 기본세율 대상자는 16만1831명(52.4%)으로 중과 대상자(14만7222명·47.6%)를 웃돌았다.

세 부담 상한 납세자는 서울청이 13만619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부청(7만6084명), 부산청(3만3517명), 인천청(2만5774명), 대전청(2만478명) 순이다.

김 의원은 “5년 만에 세금을 법정 한계치까지 내는 국민이 70배 이상 늘었고, 한도 초과한 세액은 467배 늘었다. 정부의 정책실패를 국민의 세금폭탄으로 되돌려 준 것”이라며 “징벌적 과세로 왜곡된 현 종부세를 신속히 개편해 과세불형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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