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공익법인이 공시의무를 이행하고 일반 국민이 공시된 재무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4월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시시스템은 인터넷주소창에(http://npoinfo.nts.go.kr)을 직접 입력하거나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연결배너를 클릭하면 접속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는 회계 투명성 강화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종교법인을 제외한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4개월 이내에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공시시스템은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공시등록시스템'과 공시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공시열람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로 공시등록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며 일반국민은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시열람시스템에서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 시스템의 운영으로 일반 국민의 공익법인 상시 감독 기능이 활성화되고 공익법인의 투명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기부자가 자신이 기부한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점검하거나 일반국민이 공익법인의 운영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며 "기부희망자는 공시대상 공익법인 중 투명성이 높은 공익법인, 기부 희망분야의 공익법인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어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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