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익법인 재무정보 공시시스템 가동

입력 2009-03-3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공시의무를 이행하고 일반 국민이 공시된 재무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4월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시시스템은 인터넷주소창에(http://npoinfo.nts.go.kr)을 직접 입력하거나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연결배너를 클릭하면 접속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는 회계 투명성 강화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종교법인을 제외한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4개월 이내에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공시시스템은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공시등록시스템'과 공시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공시열람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로 공시등록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며 일반국민은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시열람시스템에서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 시스템의 운영으로 일반 국민의 공익법인 상시 감독 기능이 활성화되고 공익법인의 투명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기부자가 자신이 기부한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점검하거나 일반국민이 공익법인의 운영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며 "기부희망자는 공시대상 공익법인 중 투명성이 높은 공익법인, 기부 희망분야의 공익법인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어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714,000
    • -0.63%
    • 이더리움
    • 2,803,000
    • +1.67%
    • 비트코인 캐시
    • 487,100
    • -1.54%
    • 리플
    • 3,411
    • +3.58%
    • 솔라나
    • 185,300
    • +0.76%
    • 에이다
    • 1,059
    • +0.28%
    • 이오스
    • 743
    • +1.78%
    • 트론
    • 329
    • -0.9%
    • 스텔라루멘
    • 408
    • +4.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050
    • +1.25%
    • 체인링크
    • 21,040
    • +8.62%
    • 샌드박스
    • 417
    • +3.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