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국내 대마밭 축구장 715개 면적…식약처 관리감독은 부실”

입력 2022-10-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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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강선우 의원실)
(사진제공=강선우 의원실)

불법 대마 재배 관련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국내 대마 재배 관리의 허술함이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부터 제출받은 대마 재배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지자체에서 허가한 대마 재배 면적은 총 511.0489ha(헥타르)로 축구장 1개 면적(0.714ha)의 약 715배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허가된 면적만 196.6126ha로, 전년(45.5574ha) 대비 약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처럼 대마 재배 면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합법적인 대마 재배 허가를 받은 후, 연간 두 차례에 불과한 감독관청의 점검만으로는 실제 대마 재배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노려 대마를 빼돌린 후 불법 유통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 따라서 합법적 대마 재배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경찰도 동종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무관청인 식약처에 제도개선 필요성을 통보한 바 있다.

강 의원은 “현행법상 파종과 수확 시기에 폐기할 때만 점검하도록 규정되어있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대마를 불법 유통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주무관청인 식약처는 관리 감독은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답변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개선하고 조속히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선우 의원실의 확인 결과 지자체별 대마 재배 농가 관련 관리·감독 인원은 서울 0명, 강원 42명, 대구 29명, 대전은 관련 규정 자체가 없는 등 지자체별로 각각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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