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 혐의 징역 9년에 불복·항소

입력 2022-10-04 15:57 수정 2022-10-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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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호 기자 hyunho@)
▲(조현호 기자 hyunho@)

'신당역 살인' 피의자 전주환(31·구속)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 제출하고도 그와 상반되게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 저질렀다”며 “스토킹 범죄 등에 있어서 추가적 범죄 방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내고 협박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전주환을 처음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전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에도 전씨는 A씨에게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고, A씨는 지난 1월 27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씨를 추가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8월 18일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에 앙심을 품은 전씨는 이 사건의 애초 선고 전날인 지난 달 14일 A씨를 신당역에서 살해했다.

전주환의 보복살인 혐의에 대한 재판은 추가 수사 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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