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지자체,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후속 조치 논의

입력 2022-10-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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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및 개선 효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및 개선 효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제2차 ‘주택정비 협의체’를 열고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후속 이행계획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주택정비 협의체는 정비사업 정상화 과제 이행을 위해 지자체와 정부가 조직한 협의체다. 위원장은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맡고, 위원은 주택정비과장과 17개 지자체 담당 부서 과장급 인원으로 구성된다. 지난 8월 26일 1차 회의에선 신규 정비구역지정과 재건축부담금, 안전진단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포함된 부담금 산정 부과 기준 현실화와 개시시점 조정, 공공기여 인센티브,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은 그동안 건의했던 내용이 이번 방안에 반영된 점을 높게 평가했다”며 “전반적인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국회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돼 빠른 기간 내 개선안이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또 재건축은 지역 주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한 중요한 방법인 만큼 국토부와 함께 ‘원팀’으로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마련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한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더 많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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