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前교수 1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수술‧치료 목적

입력 2022-10-04 17: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수감 650일 만에 형집행정지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1개월간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는 앞서 8월에도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신청인 제출 자료와 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며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불허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집행정지 신청 사유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 형 집행정지는 석방 기간 형의 시효가 정지되는 '임시 석방' 개념으로, 형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또,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큰손’ 국민연금 美주식 바구니 'M7' 팔고 '팔란티어' 담았네
  • 금 뜨자 주목받는 은…"아직 저렴한 가격"
  • 단독 ‘백약이 무효’ 작년 상반기 보험사기액 6028억…올해 최대치 경신 전망
  • 상승 재료 소진한 비트코인…9만6000달러 선에서 횡보 [Bit코인]
  • [날씨] 다시 찾아온 '추위'…아침 최저 -8도
  • 트럼프 “러·우 둘다 싸움 멈추길 원해…푸틴과 매우 곧 만날 것”
  • 월세 내기 빠듯한 청년들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 신청 자격은? [경제한줌]
  • 故 김새론 비보에 애도 물결…"작품 속 딸로 만나 행복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5,468,000
    • -1.03%
    • 이더리움
    • 4,051,000
    • -1%
    • 비트코인 캐시
    • 495,300
    • -1.33%
    • 리플
    • 4,044
    • -3.6%
    • 솔라나
    • 277,700
    • -5.8%
    • 에이다
    • 1,222
    • +3.56%
    • 이오스
    • 956
    • -0.62%
    • 트론
    • 368
    • +2.22%
    • 스텔라루멘
    • 516
    • -2.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150
    • +1.35%
    • 체인링크
    • 28,510
    • -1.52%
    • 샌드박스
    • 592
    • -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