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윤석열차’ 관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승인사항 위반 확인”

입력 2022-10-0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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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생만화공모전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 (연합뉴스)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의 만화 작품이 최근 공모전에서 수상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모전을 주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는 4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문체부는 부천시 출연 재단법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을 개최하면서 문체부의 승인사항을 위반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설명에 따르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문체부 측에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요청하며 제출한 공모전 개최 계획은 △작품의 응모자가 불분명하거나 표절ㆍ도용ㆍ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 △응모 요강 기준(규격, 분량)에 미달한 경우 △과도한 선정성ㆍ폭력성을 띤 경우를 결격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실제 공모 요강에서는 위 결격 사항이 누락됐고 심사위원에게 결격 사항이 미공지됐음을 확인했다. 또 미발표된 순수창작품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되지 않았음도 확인했다”며 “만화영상진흥원은 애초 승인사항을 결정적으로 위반해 공모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이는 문체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승인한 사항을 위반해 우원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는 승인 취소 사유”라며 “향후 문체부는 규정에 따라 신속히 관련 조치를 엄정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작품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열린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열차’라는 제목으로 전시된 만화다. 한국만화박물관에 전시된 이 작품은 고등학생이 그린 것으로 7~8월 진행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이다.

작품에는 윤 대통령의 얼굴이 담긴 열차에 부인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여성이 조종석에 탑승하고, 칼을 든 검사 복장의 남성들이 객실에 줄줄이 타고 있다. 열차 앞에는 시민들이 놀란 표정으로 달아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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