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검찰 조사 중 父 폭행에 실신… ‘7시간 전화 조사’ 진행

입력 2022-10-0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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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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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질 조사 중 부친에게 폭행당했던 방송인 박수홍이 전화 통화로 검찰 조사를 마쳤다.

5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박수홍은 전일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약 7시간에 걸쳐 피의자인 친형과 형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부친과 조사를 받았다. 친형 등 3명은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조사실에서, 부친의 폭행으로 응급실로 이송됐던 박수홍은 귀가 후 자택에서 전화 연결로 조사에 참여했다.

조사 과정에서 부친은 자신이 박수홍의 재산을 관리해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박수홍 친형을 두둔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홍의 법률 대리를 맡은 노종언 변호사는 “전화 통화로 이루어진 조사 중에도 부친이 소리치는 등 고성이 오갔다”며 “80대 고령인 부친이 인터넷 OTP와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자신이 박수홍의 재산을 다 관리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수홍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친형 박 모 씨와의 대질 조사를 위해 출석했다가 부친의 폭행과 폭언을 받고 응급실로 이송됐다. 현장에 동석했던 노 변호사에 따르면 평소 부친으로부터 흉기 협박을 받았던 박수홍은 이날도 방검복을 입고 출석했다가 부친에게 정강이를 발로 차이는 폭행을 당했다. 주변에서 만류하자 부친은 ‘흉기로 해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은 ‘어떻게 평생 가족들 먹여 살린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냐’고 울분을 토했고, 큰 정신적 충격에 휩싸여 실신해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이송됐다”며 “부상의 정도는 크지 않다. 정강이에 상처가 남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고소인(박수홍) 측에서 추가적인 보완조사 요청이 있었고,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대질조사 방식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다만 폭력 사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고소인 측은 대질 조사를 거부한 적이 없고,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80대 아버지가 아들을 돌발적으로 때릴 것이라고 쉽사리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은 구속 기간 충실히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최대한 밝혀 금주 중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수홍의 부친이 아들에게 폭행을 가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박수홍이 지난해 4월 친형을 고소하자 그의 부친은 직접 망치를 들고 박수홍의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등 난동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수홍은 소속사 대표이기도 한 친형과 금전적 갈등으로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6월에는 8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 횡령 정황이 발견됐다며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 원으로 늘렸다.

검찰은 지난달 8일 박수홍 친형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같은 달 22일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형사3부에 송치했다.

검찰은 횡령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봤으며, 박수홍의 형수가 범행에 가담했는지 등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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