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너무 많은 ‘전자발찌’ 범죄자들…감독 대상 적정 인원 2배 넘어

입력 2022-10-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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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저작권자 ⓒ 2015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2015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2015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2015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저작권자 ⓒ 2015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2015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2015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2015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보호관찰소 직원 한 명이 담당하는 전자감독 집중 관리대상 인원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지역 보호관찰소 전담직원 현황’에 따르면 서울지역 보호관찰소 5곳 모두에서 집중 전자감독 관리대상 인원의 적정인원인 10명보다 많은 인원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서부 보호관찰소와 서울북부 보호관찰소의 경우 각각 직원 1명이 평균 적정인원 2배가 넘는 23명과 22.6명을 관리하는 상황이다. 서울 보호관찰소 1곳을 제외하고는 전자감독과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감독 제도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받도록 해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다. 전자감독 대상자는 범죄수법, 범죄전력, 생활 실태 등을 고려한 위험성 수준에 따라 1대 1 감독, 집중 관리 감독, 일반 관리 감독 대상자로 분류된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유형별 적정 1인당 관리 인원은 1대 1 관리대상은 1명, 집중 관리대상은 10명, 일반 관리대상은 40명이다.

하지만 서울서부 보호관찰소의 경우, 일반 전자감독 대상을 관리하는 직원이 일반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도 겸임하고 있어 사실상 직원 1명이 108명을 관리하는 셈이다. 적정인원의 2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이다.

입법조사처 자료와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해외 OECD 주요국의 전자감독 직원 1인당 관리 인원은 10명 이내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자감독 1인당 평균 관리 인원은 18명 안팎으로 관리되고 있어 전자감독 제도가 시행된 이래 증원의 필요성을 꾸준히 지적받아 왔다.

지난 9월 스토킹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전자감독 대상자로 관리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입법 예고된 만큼, 전자감독 직원 1인당 관리해야 할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내년도 전자감독 직원 증원 계획이 없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2023년도 정기직제에 전자감독 직원 증원은 1명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권 의원은 “지난해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2022년 6월 30일까지 스토킹범죄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만 3820명이기에 전자감독 직원 1인당 관리 인원은 지금보다도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 의원은 “인력 증원 없이 전자감독 관리 대상을 늘리면 피해자 보호에 구멍이 생기고 오히려 피해자가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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