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法]‘국제기구 근무? 똑같이 연금 감액한다’...野 ‘조규홍 방지 연금3법’ 발의

입력 2022-10-0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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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외국 지자체 등에 재취업한 고위 공무원들도 국내와 같은 기준으로 공무원 연금을 감액 지급받도록 한 법이 발의됐다. 기재부 퇴직 후 해외 국제금융기구에 재취업한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억대 연봉에 공무원 연금까지 전액 수령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민주당은 ‘조규홍 방지 연금 3법’으로 이름을 붙이고, 국내 연금 수급자들과의 평형성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연금액을 전액 수령받지 못하도록 한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은 해외 국제기구에 취업 시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소득에 따라 감액된 퇴직연금을 받도록 설계됐다.

‘연금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간 국제기구 등 재취업에 성공한 연금 수령자들은 별도 협약에 따라 ‘비과세 소득’을 적용받아 연금을 감액 없이 고스란히 받을 수 있었다. 국제연합(UN)·국제부흥개발은행(IBRD)·미주개발은행(IDB)·아시아개발은행(ADB) 등 다른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연금 수급자도 전액 지급받는 상황인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됐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같은 이유였다. 조 장관은 기획재정부 퇴직 2주 만에 해외 국제금융기구인 유럽부흥개발은행로 재취업한 뒤 억대 연봉에 공무원연금을 전액 지급받은 것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졌다.

반면 국내 재취업자의 경우, 연금 수령자들은 소득에 따라 삭감된 연금을 받는다. 인사혁신처가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수급 대상자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임용(소득금액 무관)되거나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할 경우 연금 전액이 지급 정지된다. 연금 외 사업·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소득금액에 따라 연금 일부(최대 50%)가 지급 정지된다.

연금 감액·지급정지 발생 규모는 매년 180억 원 수준이다. 기간을 넓혀 최근 5년(2018년~올 8월)을 살펴보면 총 90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8월까지 공무원연금 감액 대상자 수치를 정부 부처별로 살펴보면, 경찰·소방청(804명)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검찰청(748명), 국토교통부(375명), 국방부(355명), 관세청(32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최혜영 의원은 “억대 연봉과 연금을 동시에 받으려면 조규홍 장관처럼 유럽부흥개발은행이나 UN과 같은 국제기구에 취업해야 하는데, 이러한 국제기구에 취업하는 것은 극소수의 고위 공무원들”이라며 “사실상 그들만의 슈퍼리그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기구 등 근무자의 근로소득이 비과세인 이유는 어디까지나 이중과세방지 및 조세 행정의 실효성을 고려한 것에 불과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국내 연금 수급자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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