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바다쉼터 조성 예산, 기재부가 2년째 칼질…큰돌고래 어디로?

입력 2022-10-0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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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 설치된 해상가두리에서 야생 생태계 적응훈련 중인 남방큰돌고래 비봉이.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 설치된 해상가두리에서 야생 생태계 적응훈련 중인 남방큰돌고래 비봉이.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수족관 돌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고래 바다쉼터 조성 예산이 2년째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서 고래 바다쉼터 타당성 용역비 2억 원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전액 삭감됐다. 앞서 기재부는 2022년 예산안에서도 타당성 용역비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래 바다쉼터 조성이 불투명해졌다.

고래 바다쉼터 조성은 남방큰돌고래 야생방류, 흰고래 벨루가의 해외 바다쉼터 이송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수족관 돌고래 동물복지를 위한 3대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국내 사육 시설에는 아직도 21마리의 고래류가 수조에 갇힌 채 전시 및 공연에 동원되고 있다. 고래류는 전시와 사육이 부적합한 해양포유동물로서 반복되는 수족관 고래 폐사를 막기 위해 원 서식처로의 방류가 어려우면 적당한 해역에 고래 바다쉼터를 조성해 풀어줘야 한다.

현재 해수부는 러시아에서 수입한 흰고래 벨루가들은 노르웨이와 캐나다 등 북극해역에 마련되는 벨루가 바다쉼터로 보낼 계획이다. 일본에서 수입해온 큰돌고래(16마리)의 경우 국내 해역의 적절한 곳에 바다쉼터를 조성해 방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고래 바다쉼터를 조성하게 되면 바다거북, 상괭이 등 좌초·표류된 해양생물의 구조·치료 및 자연방류를 위한 치료·훈련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윤미향 의원은 “농해수위 예결소위 위원으로서 내년 예산에 고래 바다쉼터 조성 타당성 용역비 2억 원이 반드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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