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강사 이적 논란’…법원 “메가스터디 손해배상 청구 기각”

입력 2022-10-06 11: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메가스터디교육이 자사 소속 강사의 이적을 문제삼아 에스티유니타스 등을 상대로 낸 37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는 6일 메가스터디교육이 에스티유니타스를 상대로 낸 37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메가스터디교육은 자사에서 활동하던 유대종 강사가 에스티유니타스의 자회사인 스카이에듀로 이적하자 2020년 5월 에스티유니타스와 유 강사를 상대로 총 86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메가스터디교육이 에스티유니타스를 상대로 낸 37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건이다. 메가스터디교육은 유 강사를 상대로도 49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두 업체 간의 소송전은 이게 끝이 아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지난해 3월 전한길 강사가 메가스터디교육으로 무단 이적했다며 메가스터디교육을 상대로 889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에스티유니타스에 따르면 전 강사 등은 에스티유니타스와 전속계약이 체결돼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무단으로 메가공무원으로 이적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수업권 피해가 심각하고, 계약에 따른 적법한 사업권이 침해돼 회사의 피해도 커졌다는 게 에스티유니타스의 설명이다.

에스티유니타스는 “강사들이 전속 계약기간을 남기고 자사로 이적하는 데 부정한 방법으로 유도해 강사 계약의 이행을 방해했다”며 “에스티유니타스의 적법한 사업권이 침해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메가스터디교육은 “소장을 받는 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응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비트코인, 10만 달러 못 넘어선 채 급락…투심 위축 [Bit코인]
  • 삼성 사장단 인사… 전영현 부회장 메모리사업부장 겸임ㆍ파운드리사업부장에 한진만
  • 서울 폭설로 도로 통제…북악산로ㆍ감청동길ㆍ인왕산길ㆍ감사원길
  • 단독 삼성화재, 반려동물 서비스 재시동 건다
  • 美ㆍ中 빅테크 거센 자본공세…설 자리 잃어가는 韓기업[韓 ICT, 진짜 위기다上]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12:3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429,000
    • -1.47%
    • 이더리움
    • 4,689,000
    • -1.9%
    • 비트코인 캐시
    • 690,000
    • -0.93%
    • 리플
    • 1,907
    • -4.84%
    • 솔라나
    • 324,600
    • -1.76%
    • 에이다
    • 1,318
    • -2.59%
    • 이오스
    • 1,090
    • -4.89%
    • 트론
    • 274
    • -1.08%
    • 스텔라루멘
    • 596
    • -14.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100
    • -2.59%
    • 체인링크
    • 24,170
    • -1.23%
    • 샌드박스
    • 818
    • -11.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