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허용' 최종 결정

입력 2009-03-3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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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4년부터 15년간을 끌어온 롯데월드 건축 허용 문제가 최종 마무리되게 됐다.

정부는 31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민관합동 행정협의조정위원회(위원장 손지열 변호사) 본회의를 열어 제2롯데월드 112층(555m) 신축을 조건부로 허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향후 체결될 예정인 '공군본부-롯데물산간 합의서' 이행을 조건으로 제2롯데월드 초고층 신청을 허가할 수 있게 됐다.

위원회에서 국방부와 서울시는 롯데물산의 합의서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롯데물산이 합의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합의했다.

롯데측은 상반기중 기타 행정절차를 마치고 상반기중 첫 삽을 뜨게 될 전망이다. 제2 롯데월드 사업에는 2014년까지 2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7일 개최한 실무위에서 제 2롯데월드 신축시 서울공항비행안전 문제와 관련, 서울공항 활주로 방향을 3도 변경하는 대안을 마련해 제 2롯데월드 건축을 사실상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지난 25일 실무위에선 서울공항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검증용역 결과를 확인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행정협의조정위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서울시의 건축허가만 내려지면 제2롯데월드는 바로 착공이 가능하다"며 "사업비 1조7000억원을 들여 일자리 2만3000개 창출은 물론 서울시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랜드마크로서 세계적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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