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 그래프' 표기 분쟁…토니모리, 2심서 LG생활건강에 '판정승'

입력 2022-10-0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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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빌리프 홈페이지 캡처)
(출처=빌리프 홈페이지 캡처)

'막대 그래프'를 사용해 성분을 표기한 방식을 따라 했다며 LG생활건강이 토니모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토니모리가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6일 LG생활건강이 토니모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LG생활건강은 자사 화장품 브랜드 '빌리프'를 출시하면서 천연 유효 성분 첨가량 등을 용기 앞면에 막대 그래프 모양으로 표기했다. 이후 LG생활건강은 토니모리가 막대 그래프를 따라 해 화장품 용기에 유효 성분을 표기했다면서 2019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토니모리는 이전부터 존재하는 표기법이라는 논리로 맞섰다. LG생활건강의 창작물이 아니므로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토니모리는 2019년 ‘닥터오킴스’를 출시하면서 막대 그래프 표기 방식을 사용했다.

1심에서는 화장품 용기 표기법이 비슷하다는 사실이 부정 경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빌리프 포장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구축된 독자적인 표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빌리프 제품을 나타내는 차별적인 특징이 됐다”며 토니모리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는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의 포장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경우 위법행위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항소심 판단은 제1심과 결론을 달리해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며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이 토니모리의 손을 들어주면서 '막대 그래프' 표기법 분쟁은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토니모리는 항소심에서 법률 대리인까지 교체하며 재판에 대응했다. 1심에서는 법무법인 화우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지만 2심에서는 법무법인 바른이 사건을 도맡았다.

업계 관계자는 "화장품 용기가 브랜드 가치로 연결되는 회사 성과로 인정되는 등 의미를 지닌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2심 판단이 1심이 다르고 대법원까지 분쟁이 이어질 것 같다"며 "회사들이 화장품 성분 표기에 대한 전략을 재수정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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