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불법 콜택시인가…대법원서 최종 판단 받는다

입력 2022-10-0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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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다 前 경영진 ‘무죄’ 판결 2심에 불복…상고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비스 시작부터 검찰의 수사‧기소, 운영 중단까지 많은 논란을 낳은 타다의 불법성은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맹현무 김형작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심 및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운수업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 6일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변호사, 로스쿨 교수 등 외부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상고심의위를 개최했다. 형사상고심의위는 1시간 30분에 걸친 사건 설명, 질의응답 및 토론을 거쳐 ‘타다’ 서비스의 실질이 운수업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 검찰이 상고를 제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형사상고심의위 의결을 존중해 이 사건에 대한 상고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운수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의 이재웅 전 대표, 타다를 운영했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지난달 29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빌려주는 기존의 합법적 영업 형태에 타다가 통신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는 해석이다. 이는 1심과 같은 결론이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검찰은 이 같은 타다 서비스가 운수업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두 사람을 2019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는 타다 서비스가 여객운송업이 아닌 ‘기사 딸린 렌터카’ 개념이나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인 2020년 3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운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쏘카 대표직은 박 전 대표가 이어받았고, 타다의 핵심 서비스 ‘타다 베이직’은 운영을 중단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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