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대장동팀 이해관계 일치”…‘공모 관계’ 입증 관건

입력 2022-10-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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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른바 ‘대장동팀’을 추가 기소한 검찰이 최종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혐의 파악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대표와 대장동팀의 공모 관계를 입증해내는 것이 검찰 수사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최근 검찰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성남시가 추진한 위례신도시 사업과 대장동 개발 사업에 뛰어든 민간 사업자들이다.

6일 검찰의 공소장에는 민간업자인 대장동팀이 수익을 챙기기 위해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했으며 이 대표 역시 재선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제1공약으로 대장동 개발사업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등 추진을 내걸었다. 그러나 당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던 성남시의회에서 관련 안결이 부결되며 성남시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포기하게 됐다.

성남시는 2013년 ‘안타깝지만, 의회를 존중하고 협의의 정신으로 성남시를 이끌어 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시장이던 이 대표는 2013년 7월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에서 반대하므로 성남시에서는 더 이상 위례신도시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검찰은 성남시가 시의회 반대에 부딪혀 공식적으로는 포기한 상황이었지만, 이 대표의 중요한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공약을 이행해야 하는 이 대표와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민간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위례‧대장동 사업 모두 성남시장의 승인을 받고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을 확인했고 사업 과정에서 어떤 혐의가 있었는지를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사의 관건은 이 대표와 민간사업자들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타당성보고서와 공모지침을 함께 만들고 공유하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들은) 부패방지법에 근거해서 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표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중”이라고 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청 로고.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청 로고. (뉴시스)

검찰은 지난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민간사업자들을 기소하던 때와 달리 이번 위례신도시 사업 관련해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대장동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과 이번 수사팀의 판단이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새로 구성되고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수익은 총 211억 원이다. 시행이익은 418억 원인데 배당 비율대로 나누며 민간사업자들은 42억 원 가량을 받았고, 시공에 참여한 건설사가 169억 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2014년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던 호반건설에 대한 검찰 수사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특정금전신탁은 모두 호반건설의 계열회사인 티에스리빙, 티에스자산개발, 티에스건설이 가입해 향후 배당 지분율에 따른 배당이익을 취득했다”며 “공직자 비밀을 이용해 개발사업자로 선정된 피고인들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약 42억 원 상당의 배당 이익을 취득했고 공직자 비밀을 이용해 시공사로 선정된 호반건설로 하여금 위례자산관리,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주주협약에 따른 배당비율에 따라 169억 원 상당의 배당이득을 취하게 했다”고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소에) 추가가 안됐다”며 “추가 수사를 진행해서 증거를 판단하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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