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해 노인 살해한 40대, "관세음보살이 시켜"…1심서 징역 35년 선고

입력 2022-10-06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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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60대 노인을 살해한 A씨. (뉴시스)
▲마약에 취해 60대 노인을 살해한 A씨. (뉴시스)

마약에 취한 채 강도 살인을 저지른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는 강도살인 및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계 중국인 A(42)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구로구의 한 공원 앞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60대 노인을 구타해 돈을 빼앗고 도로 경계석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도주하면서 인근에서 리어카를 끌며 고물을 줍던 80대 노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마약을 투약하고 대담하게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연이어 강도 살인과 폭행을 저질렀다”라며 “육중한 도로 경계석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무자비하게 내리쳐 잔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관세음보살이 시켜서 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전했다.

A씨가 범행 당시 심민 미약 상태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정신병적인 이상 증상이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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