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한기정 위원장 "경쟁제한 규제 개선해 시장 혁신경쟁 촉진"

입력 2022-10-07 11:21 수정 2022-10-0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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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내부거래 엄정한 법집행ㆍ감시 강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시장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해 시장의 혁신경쟁을 활성화하고,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와 제도개편을 통해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공정위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인위적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시장의 반칙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며 "또한 반도체, 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국민생활 밀접분야와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행위도 적극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집단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한 위원장은 "경제력 집중을 유지·심화하는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와 부당한 특혜를 주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과 감시를 강화하겠다"면서도 "변화된 정책환경을 반영해 특수관계인 범위, 공시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신규 편입·지정된 기업집단 등에 대해서는 법 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울러 "지난해 도입된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설립 제도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기업집단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배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시장에서의 자율적인 납품단가 연동을 확산하겠다"면서 "또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기술유용행위 예방 및 조사·제재 강화 등 전 단계에 걸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분야의 규제와 관련해서는 "독과점 남용, 불공정행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통해 엄정히 조사·제재하고, 현행법 적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중심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갑을 및 소비자분야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주요 업종별로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대형유통업체·대리점본사의 우월적 지위남용행위도 중점 감시해 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눈속임상술 등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 위원장은 "공정거래 법집행을 혁신하겠다"면서 "조사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고, 조사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피조사기업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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