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여가부 폐지에 "약자 보호 강화"…이준석 징계엔 '묵묵부답'

입력 2022-10-07 10: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가부 폐지, “성비위 문제, ‘피해호소인’ 시각타피 위한 것"
이준석 질문엔 ”당무 답변한 적 없지 않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을 확정해 발표한데 대해 “여성, 가족, 아동,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각하되고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추가 징계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 폐지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국회 통과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국회 상황에 대해서 제가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소위 말해 ‘권력 남용에 의한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호소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고 여성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020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피해 여성'을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해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또 이준석 전 당대표의 ‘당원권 정지 1년’ 추가징계 관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인정 및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에 대한 소감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다른 질문을 해달라. 제가 당무 관련 사안에 답한 적은 없지 않나”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오전 0시께 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이 대표가 당론으로 결정된 비대위 전환을 저지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핵심 징계 이유다. 이로써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데 이어 추가 징계를 받게 됐다. 전날 오후엔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6인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 3건에 대해 모두 ‘기각·각하’를 결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496,000
    • -1.35%
    • 이더리움
    • 4,610,000
    • -1.28%
    • 비트코인 캐시
    • 753,000
    • +9.13%
    • 리플
    • 2,164
    • +13.36%
    • 솔라나
    • 352,900
    • -3.53%
    • 에이다
    • 1,505
    • +23.77%
    • 이오스
    • 1,075
    • +13.16%
    • 트론
    • 286
    • +2.14%
    • 스텔라루멘
    • 604
    • +55.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800
    • +4.39%
    • 체인링크
    • 22,990
    • +9.37%
    • 샌드박스
    • 526
    • +6.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