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공시제도, 내부자 불법행위 예방 필요성 인정…연기금은 면제해야”

입력 2022-10-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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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2022 건전증시포럼’ 개최
불공정거래 제재수단·리딩방 불공정거래 논의

▲올해 초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전광판에 코스닥 지수가 전거래일보다 12.87포인트 하락한 839.92를 나타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올해 초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전광판에 코스닥 지수가 전거래일보다 12.87포인트 하락한 839.92를 나타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내부자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사전공시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유성 연세대 교수는 7일 열린 ‘2022 건전증시포럼’에서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와 ‘불공정거래자 자본시장 거래 제한 및 임원선임 제한방안’의 주요 쟁점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사후적 공시·제재만으로는 내부자의 불법행위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사전공시제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거래계획의 중복공시의 금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연기금 등의 공시의무 면제 제외 등의 반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교수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거래제한의 경우 증선위에서 개별 사안별로 제한기간을 결정하되, 세부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포럼은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와 리딩방 불공정거래의 양태와 규제방향의 두 가지 주제로 발표 및 패널토론으로 구성됐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번 논의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불공정거래 근절과 투자자 신뢰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가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해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공매도 장기 대차 보고의무 부과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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