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감리자 지정기한 명시’ 등 규제 합리화 진행

입력 2022-10-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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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분야 규제 개선 건의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토부는 10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주택사업 규제 완화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리 절차를 개선한다. 감리자 모집공고 및 적격평가결과 차순위자에 의한 이의 제기 등으로 인해 주택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리자 지정기한을 명시한다.

감리자 지정권자(지자체)는 이의 제기 발생 시 책임 문제 등의 우려로 기한 없이 감리자를 지정(확정)하지 않아 착공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60일 내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기준을 개정한다.

또 감리자가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 감리자 지정권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사후보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감리자 적격심사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한다. 1000가구 이상 사업장에 배치해야 하는 신규 감리원 경력 기준도 완화한다.

아울러 도시정비사업 분야 규제 완화도 진행한다. 재개발 사업 시, 상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해당 방안은 상가 세입자의 영업손실 보상액 감정평가 시, 보상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기하고 이를 상가 세입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또 법령에서 정한 영업손실 보상액 기준에도 불구하고, 정비조합과 상가세입자가 보상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시정비사업에서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도 마련된다.

끝으로, 건축 분야 규제 정비도 시행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내 건축물 건축 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정북(正北)방향’과 ‘정남(正南)방향’ 중 선택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전용·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정북방향’을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며, 택지개발지구 등 예외적일 때 ‘정남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가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해야 하는 건축 분야 필수 전문가의 범위를 전문가 인력현황을 고려해 확대한다.

이 밖에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 요건)을 완화하고, 건설기계매매업자가 판매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달에는 주택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과제들을 다수 추진하겠다”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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