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최재해 감사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를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감사원법 위반(혐의)인데 어디에 수사요청했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검찰에 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아직 감사가 끝나지 않아서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병행해 진행되느냐'는 물음엔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기타 준하는 사항일 경우 저희가 선제적으로 수사 요청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이런 경우는 증거인멸에 해당하겠다'는 말에 "아무래도 그럴 개연성이 높다고 봐서 수사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날 최 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감사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에 4억 원 경비가 예비비로 단 사흘 만에 편성됐다. 예비비 편성부터 이례적'이라며 감사가 필요하다는 조 의원의 질의에 "한 번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