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능-송촌건설,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09-03-3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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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 대상으로 분류된 광주 삼능건설과 송촌종합건설이 광주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31일 건설업계와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삼능건설과 송촌종합건설이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삼능건설은 지난 1월20일 1차 신용위험평가때, 삼능건설 계열사인 송촌건설은 3월27일 2차 신용위험평가때 각각 C등급으로 분류돼 워크아웃에 돌입했다.

당초 주채권은행인 광주은행 등 55개 채권 금융기관들은 지난 30일 1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열고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지만 채권단내 이견으로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단 협의가 결렬된 것은 삼능이 중국 청도에 보유중인 골프장을 비롯해 중국, 인도네시아 등의 해외 법인 매각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은데다 채권단의 50% 가량을 차지하는 제2금융권의 반발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조만간 삼능건설과 송촌건설에 대한 심문과 현장검증을 실시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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