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최재해 감사원장,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감사 요구할 수 있다”

입력 2022-10-1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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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최 원장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감사원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은 특정 감사 요구나 훼방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냐’라는 질문에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이 “법에 따라 감사 요구는 감사원과 국회·국민청원·국무총리만이 할 수 있다. 대통령은 요구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자, 최 원장은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라며 대통령도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재차 내놨다.

최 원장은 이와 관련해 “참여정부 때 대통령실(청와대)로부터 정식으로 감사 요구를 받은 적이 있었다”라며, “17건을 제안받아 자체 검토해 10건은 감사하는 것으로 통지했고 감사에 착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건의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면서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하는 것을 독립적으로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아까 4대강 관련해 전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제안을 요청할 수 있다”라며 “저희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감사에 착수했다고 보고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에 조 의원은 “그럼 국회가 법률로 감사원 독립을 보장할 이유가 무엇이냐. 독립은 공짜가 아니다”라고 비판하며 과거 최 원장이 했던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 발언의 ‘시즌2’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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