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매매·성추행 썰 풀고, 수 억 버는 조폭 유튜버…청소년 모방범죄 우려

입력 2022-10-12 09: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연합뉴스)
▲ (연합뉴스)

범죄 조직의 경험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하는 이들이 거액의 수익을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조폭(조직폭력배) 유튜버’가 생겨나며 이들을 우상화한 아동과 청소년의 모방범죄가 우려되고 있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각 시·도 경찰청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0명이던 ‘조폭 유튜버’는 올해 8월 기준 9명으로 증가했다. 이들은 마약을 팔고 여성을 강제 추행하는 등 강력 범죄를 저질렀던 과거의 생활을 미화하고 무용담처럼 늘어놓고 있다. 이들 영상의 조회 수는 수천 회에서 수십만까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폭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인터넷방송 진행자 A 씨는 8월 방송에서 “살인 오더(명령) 떨어졌으면 움직여야 한다”며 “조폭은 명령 하나에 죽고 사는 것 아니냐”고 시청자들을 자극하기도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조폭 유튜버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폭 유튜버가 청소년에게 미칠 악영향 등이 지적된 데 따른 대답이다. 경찰청은 전국 전·현직 조폭들의 개인 방송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방 범죄나 범죄 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앞으로도 지속할 예정이라 관리하는 진행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7세 아들을 둔 학부모 B 씨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초등학생만 돼도 유튜브를 쉽게 접하는데 청소년들이 범죄를 일종의 일탈처럼 가볍게 생각할까 봐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조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즐겨보는 유튜브 방송에서 조직폭력배 출신 전과자가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이야기들을 여과 없이 방송하는 것은 정말 끔찍하다”며 “현재로선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경찰청 등 수사기관이 현행법에 근거해 사후규제를 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콘텐츠 심의를 강화하는 방법밖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후규제는 물론이고 조폭 출신 전과자들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시청 연령제한 등의 제재방안을 강구하는 수사당국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법원 “무죄” 선고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서울 아니라고?” 10년간 전국 청약 경쟁률 1등 ‘여기’
  • 단독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누나 신수정도 임원 직행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명태균에 여론조사 뒷돈”…오세훈 서울시장 검찰 고발당해
  • "정우성, 오랜 연인있었다"…소속사는 사생활 일축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437,000
    • -0.73%
    • 이더리움
    • 4,663,000
    • -1.65%
    • 비트코인 캐시
    • 703,500
    • -1.33%
    • 리플
    • 2,016
    • -0.05%
    • 솔라나
    • 347,900
    • -1.92%
    • 에이다
    • 1,439
    • -2.11%
    • 이오스
    • 1,140
    • -2.31%
    • 트론
    • 288
    • -4%
    • 스텔라루멘
    • 711
    • -8.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800
    • -5.11%
    • 체인링크
    • 24,870
    • +1.1%
    • 샌드박스
    • 1,071
    • +31.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