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분기 건설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 15곳 적발

입력 2022-10-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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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단속결과 (자료제공=국토부)
▲페이퍼컴퍼니 단속결과 (자료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는 3분기(7~9월)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 187건을 단속한 결과 부적격 건설사업자(이하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1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전국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하고 있다.

3분기는 2분기에 비해 단속 건수를 대폭 확대(60건→187건)하고 8월 한 달간 일부 국토관리사무소(12개) 대상 특별집중점검(72건)도 시행함에 따라 적발 업체가 많이 늘었다.

단속에서 적발된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으며 향후 처분 결과에 따라 낙찰자 제외 등의 조치가 이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4분기에도 페이퍼컴퍼니에 대해 고강도 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단속 실효성은 높이고 단속대상 업체의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단속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단속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한다. 4분기부터는 10억 원 미만 공사까지 단속 대상이 늘어난다.

또한 적격심사 단계에서 심사를 포기한 업체는 단속에서 제외했지만 해당 업체가 동일 기관 내 다른 공사(10억 원 이상 공사 포함)의 적격심사 대상에 선정된 경우 단속대상에 포함한다.

그동안은 발주된 공사에 응찰한 업종에 한해서만 단속했지만 앞으로는 응찰한 업체가 보유한 업종 전체를 단속한다.

반면 중복 단속은 최소화하고 발주자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해 단속 업체의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단속 결과 ‘적합’ 업체는 다른 공사 입찰 시 6개월간 현장조사를 유예해 과도한 중복 단속 우려를 해소하고 단속 시 요구하는 제출 자료도 간소화한다.

아울러 발주기관 담당자들이 단속업체, 단속결과 및 위법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정보망(KISCON)을 개선한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페이퍼컴퍼니가 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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