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마련된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을 위한 검증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종부세 합산배제·특례 적용에 대한 오류 검증을 강화하고, 고지 정확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신설된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안내문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는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 등의 이유로 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사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한 집에 오랫동안 거주한 1세대 1주택자라면 주택을 처분(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또 올해 세무조사를 역대 최저 수준인 1만 4000여 건으로 축소하고,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새로운 업종이나 악의적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검증을 강화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확보한 체납 세금은 상반기 기준 1조 2552억 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납부 기한 연장 등의 세정 지원을 이어간다.
상반기 기준 세정지원은 400만7000건, 규모는 17조 6000억 원이었다.
올해 8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 실적은 281조 원으로 전년 대비 39조 2000억 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73.0%로 전년 동기 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자산시장 거래 둔화로 양도세(-1조 5000억 원), 증권거래세(-2조 6000억 원)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