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덤프트럭 사망사고 합의금 보험금 지급 결정…"작업장치 기능 근거해 판단"

입력 2022-10-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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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덤프트럭이 공사현장에서 화물 적재를 위해 후진하던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했다.

12일 금융감독원 분조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일반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고충에 대한 피해구조의 일환으로 덤프트럭 사고와 관련한 건에 대해 조정 결정이 이뤄졌다.

이번 조정 결정으로 공사현장 내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사고와 관련해 형사합의금이 보상되도록 함으로써 덤프트럭 운전자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앞서 A산업은 분쟁조정신청인 B 씨를 피보험자로 해 C보험사에 형사합의금 등이 지급되는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했다. B 씨는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폐아스콘을 적재하고자 덤프트럭을 후진하던 중 안전관리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사고를 야기했다.

이후 형사처벌 감경 목적으로 피해자 유족과 형사합의한 후 C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약관이 발목을 잡았다. 약관에는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보상하며 자동차의 범위에 건설기계를 포함해 보장하되,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C보험사 측은 덤프트럭이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던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 폐아스콘 운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작업기계로 사용되던 중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분조위 측은 "덤프트럭은 건설기계에 해당하고 고유한 작업장치는 적재함인데, 사고 당시에는 덤프트럭이 폐아스콘을 적재함에 싣는 등 적재함을 활용하고 있지 않아 작업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사고도 폐아스콘 적재작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덤프트럭이 이동하던 중 발생했으며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도 이동에 의한 것으로 교통기능만 수행하고 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분조위의 결정은 공사현장 내 사고가 났더라도 사고 당시 덤프트럭이 고유한 작업장치를 활용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향후 덤프트럭을 포함한 건설기계의 고유한 작업장치는 건설 관련 법규(건설기계관리법·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준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업장치에 근거에 판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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