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3%...낮잠자는 최고이자율 제한法

입력 2022-10-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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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연 2.5%→3.0%로 기준금리 0.5%p 인상
이재명 최고 이자율 어긴 대출 무효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윤상현 최고이자율 25%→12% 낮추는 ‘이자제한법 개정안’ 발의

(사진공동취재단)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인상하는 빅 스텝을 단행하면서 금융 소비자 보호장치인 ‘법정 최고금리’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국에 맞춰 한국도 금리를 인상하면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대출 이자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그만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비용도 늘어나면서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적용하는 금리도 올라가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에게 제출한 가계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 번의 빅 스텝으로 기준금리가 0.05%p만 올라가도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6조 5000억 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치권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상 최초로 연속적 빅스텝을 단행하는 것”이라며 “시중금리가 7%대로 오른 상황에서 또 금리가 오르면 취약계층을 포함한 서민금융계층이 심각한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발의돼 있다. 한국은행이 7월 한 차례 빅 스텝을 단행할 때 여야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소관위 접수만 된 채 두 달째 공전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월 말 최고 이자율을 어긴 대출은 계약을 무효로 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도 “(기준금리 인상이) 제2·3금융권 또는 대부업체에 거쳐서 불법사채시장으로 국민들이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며 “과도하게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경우엔 원금도 무효로 하는 그런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시사했다.

여당에서는 지난 8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전대차 이자의 최고 한도를 현행 25%에서 12%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은행 및 시중 은행의 금리가 1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에도 금전대차에 의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최대 연 25%까지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도 비슷한 류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안은 17건 계류돼 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단순히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고 대출 최고이자율을 낮추겠다는 취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대출을 어렵게 하는 것과 최고이자율을 낮추는 것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을 해주는 일이 계속 발생한다면,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이 문제가 된다면, 복지로 지원하는 것이지, 금융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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