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김만배 씨, 모친상으로 닷새간 일시 석방된다

입력 2022-10-1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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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뉴시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뉴시스)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모친 장례를 위해 닷새간 일시적으로 석방된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김 씨의 구속을 오는 16일 오후 4시까지 일시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씨의 변호인은 '대장동 의혹' 공판에 참석해 "김 씨의 모친이 굉장히 위독하셔서 오늘 중으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장례 참석 등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석방하는 제도다. 김 씨는 그의 주거지와 어머니 장례식장, 장지에 제한해 일시 석방된다.

앞서 김 씨는 남욱 변호사 등과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 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이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이다.

김 씨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사업상 도움을 받는 대가로 곽 전 의원의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제공한 뇌물공여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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