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징집 회피 러시아인 국내입국 시도에 “원칙 처리”

입력 2022-10-1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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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증권범죄합수단 정식직제화 추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부분 동원령 이후 징집을 피해 국내 입국을 시도하는 러시아인들에 대해 출입국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한 장관은 12일 간부회의에서 “최근 요트를 이용해 입국하려는 외국인들과 관련해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거나,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입국요건 미비를 이유로 입국을 허가하지 않은 바 있다”며 “이는 통상의 대한민국 출입국 시스템에 따른 조처이며 향후에도 원칙대로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특정 국적의 외국인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언급된 사례는 러시아인과 관련된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달 1~5일 한국 해역에서 러시아인들이 탑승한 요트 5척이 발견됐고, 이 중 4척이 입항을 시도했다.

요트 4척에 탄 러시아인 23명은 모두 한국 출입국 당국에 입국 허가를 신청했으나 법무부는 한국 입국 기록이 있는 2명을 뺀 21명은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며 불허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한 장관의 ‘1호 지시’로 부활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을 정식 직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에 합수단의 정식 직제화를 골자로 하는 하반기 수시 직제 요구안을 전달했다.

정식 직제화는 합수단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비(非)직제로 운영되는 임시 조직은 검사 신규 발령이나 예산 배정에 제한이 있다.

합수단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주가조작과 같은 금융 범죄 수사를 전담해오며 ‘증권가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추미애 전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가조작 수사·처벌 등 제재 강화를 공약하며 합수단을 부활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 장관도 취임식에서부터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를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합수단을 부활시켰다.

합수단은 현재 단성한 단장을 필두로 조직을 정비하고 ‘테라·루나 사태’를 비롯해 각종 금융 범죄를 수사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에도 합수단의 전신인 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정식 직제화해달라고 행안부에 요청했으나, 행안부가 이를 반려하면서 지금까지 비직제 상태로 운영돼왔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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