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53억 배상 판결…'조선생존기' 제작사 승소

입력 2022-10-1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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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사진제공=비즈엔터)
▲강지환. (사진제공=비즈엔터)

배우 강지환이 드라마 제작사에 수십억 배상 판결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드라마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지난 29일 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강지환과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총 53억 원을 배상이 확정됐다.

앞서 강지환은 2019년 드라마 ‘조선생존기’를 촬영하던 중 외주 스태프인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혐의가 알려지면서 강지환은 드라마에서 즉시 하차했고, 20회 중 강지환이 촬영한 12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8회분은 다른 배우가 대체 투입돼 촬영을 가까스로 마쳤다.

이후 ‘조선생존기’ 제작사였던 스튜디오산타클로스 측은 강지환 측에 출연료 전액과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 약 63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부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53억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고 소속사 젤리피쉬에 6억 원을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강지환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강지환과 젤리피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했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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