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시대 본격화…금감원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나선다

입력 2022-10-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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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00%로 올리는 등 고금리 시대가 본격화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에 나설 전망이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별 대출 평균 기준 및 가계 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를 매월 공시하도록 하는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이달 말 시행한다. 이는 7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예대금리차 산정 세부항목인 저축성 수신금리, 대출 평균·가계·기업 대출금리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함께 공시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가계 대출금리 공시 기준은 내부 신용등급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CB) 신용점수로 변경하고, CB사 신용점수로 구분된 예대금리차도 함께 은행이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에도 은행연합회에 매달 은행별 대출금리 정보를 공시했지만, 은행 자체 등급으로 표기돼 제대로 된 금리정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예대율 산정 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취급된 안심전환대출을 제외하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3%대 장기·고정금리로 대환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아울러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라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중금리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 기준도 합리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고시해 이달부터 12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은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을 올해 상반기 8.5%에서 하반기 9.01%로 상향 조정했다.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업의 경우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을 11%에서 11.29%, 캐피탈은 14%에서 14.45%, 저축은행은 16%에서 16.3%로 올렸다.

이 밖에 인터넷 은행의 분기별 중·저신용자대출 비중 공시 등을 통해 취약 차주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한다. 6월 말 기준 중·저신용자대출 비중은 토스뱅크가 36.3%, 케이뱅크 24%, 카카오뱅크가 22.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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