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수강자도 학자금대출 가능…평균금리보다 3%p 저렴

입력 2022-10-1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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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정부의 고정금리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계대출 평균금리보다 2~3%포인트(p)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자금대출 제도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학점은행제는 대학 진학과 함께 가장 대표적으로 고등교육 수준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1998년 시행 후 현재까지 학위취득자가 94만 명에 이르지만, 그간 학자금대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번 제도를 통해 연 15만 명가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대출 대상은 교육부가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교육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 과정’을 수강하는 학습자다. 고시 기관은 재정 건전성 등을 평가해 매년 교육부가 선정한다.

학습자는 1인당 총 4000만 원 한도 안에서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을 빌릴 수 있다.

거치·상환 기간을 본인 형편에 따라 최장 18년까지 선택하는 ‘일반상환 대출’이 적용된다. 대학생이 받을 수 있는 ‘취업 후 상환 대출’은 이용할 수 없다.

성적 기준은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최초 학기 제외)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없다.

금리는 기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과 동일하다. 올해 2학기 기준 1.7%다. 올해 8월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 공시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4.76%다.

수강료 300만 원을 금리 4.76%의 시중은행 대출로 충당하던 학습자가 금리 1.7%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면 이자 부담을 매달 5500원씩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최근 고금리 기조로 학자금 대출 금리 역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있는 만큼 바뀔 수 있다. 학자금대출 금리는 매년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다.

만 55세가 넘으면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이는 대학생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과 마찬가지다. 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입학한 뒤 중단 없이 학업을 계속하면 만 59세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학점은행제 수강생의 42.6%가 20대인 만큼 청년층이 주로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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