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ㆍ국민이 바라는 규제혁신 과제’ 51건 정부 건의

입력 2022-10-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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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애로·신산업·국민불편 등 6개 분야 51개 개선과제 담겨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기업·국민으로부터 제안받은 규제혁신 과제를 정부에 건의하고, 조속한 검토와 규제개선 이행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13일 ‘기업·국민이 바라는 규제혁신 과제’ 51건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가 지난 8월 한 달간 소통플랫폼을 통해 기업과 국민의 제안을 공모한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선정한 과제들이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이번 조사·건의는 기존 건의 과제 발굴 방식에서 벗어나 상의 플랫폼을 활용해 개방형 의견수렴 방식을 활용한 것”이라며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이 생활에서 불편감을 느끼는 규제개선 과제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기업·국민이 제안한 과제를 6개 분야로 분류해 건의했다. 동시에 산업부(12건), 국토부(11건), 환경부(7건) 등 16개 부처의 조속한 검토와 개선을 요청했다.

▲(제공=대한상공희의소)
▲(제공=대한상공희의소)

대한상의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기업 현장의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을 제시했다.

대한상의가 제시한 투자애로의 대표 사례는 바이오 소재를 개발·생산하는 A사의 사례다. A사는 60억 원을 투자해서 산업단지에 공장을 설립을 위해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지매입, 특정대기유해물질 방지시설 설치 계약을 완료했다. 그러나 해당 산업단지는 관리기본계획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업 입주를 제한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해당 기업은 계획된 투자를 적기에 실행하려면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한다면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산업분야의 경우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인증이나 허가 기준이 없는 경우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환경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로는 열분해유 연료화 기준 마련, 화평법·산안법상 중복규제 일원화 등이 포함됐다. 유통물류분야에서는 도심 근린생활시설 내 소규모 물류 인프라 입주 허용, 산업단지 입주 택배업의 건축물 기준완화 등의 규제 완화가 제시됐다.

▲(제공=대한상공희의소)
▲(제공=대한상공희의소)

건의 내용 중에는 국민 생활과 관련성이 큰 과제도 포함됐다. 평생교육시설 범위 확대, 안전상비의약품의 자동판매기 허용, 동네 마트의 온라인 주류판매 허용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 불편체감 제안과제 중에는 안전상비의약품 자동판매기 판매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 품목의 안전상비의약품은 현재 편의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지만,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와 판매자가 상주하는 유인 점포로 한정돼 있다. 편의점이 많지 않은 소도시 등 지역에서는 밤늦게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자동판매기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한상의는 “국민안전, 환경보호와 관련해서는 규제를 보다 강화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포장재로 인한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과대포장 규제를 강화해달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동킥보드 최고속도를 현행 25km/h에서 15km/h 수준으로 조정하고 번호판 등록 및 주행 시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소리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실장은 “이미 많은 규제혁신과제가 발굴되어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여전히 규제개선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향후 소통플랫폼, 지방상의 규제혁신 핫라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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