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년 610가구 전세보증보험료 지원…1인당 평균 16만원

입력 2022-10-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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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청년 610가구가 전세보증보험료 전액을 지원받았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신청한 857 청년가구 중 610가구를 선정해 보증보험료를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

1인당 평균 보험료는 16만3578원으로, 총 1억 원 사업예산으로 915억 원의 청년자산을 지켜낸 셈이다.

▲청년 전세반환보증료 지원사업 통계 (자료제공=서울시)
▲청년 전세반환보증료 지원사업 통계 (자료제공=서울시)

지원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 전·월세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한 청년 임차인이다. 보증금은 1억~2억 원이 대부분(85.2%)으로 평균보증금은 1억4800만 원이며, 전세가 대다수(86.6%)이나 월세인 경우 월세금액은 50만 원 이하가 많았다.

선정자 61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인가구 85.2%, 만 34세 이하 사회초년생이 92%를 차지했다. 주택유형도오피스텔(46.2%), 빌라(42.3%) 등 깡통전세사기에 취약한 주택의 가입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선정된 청년가구 중 실제 보증사고 피해경험이 있는 청년은 37가구였다. 이중 5가구는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사전에 보증보험을 가입해놓은 덕분에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피해유형으로는 전형적인 전세사기 수법으로 주택이 강제경매로 넘어간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계약기간이 지나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였다.

시는 올해 시범사업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청년당사자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지원인원 확대, 지원기준 재검토 등 사업을 확대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서울시가 올해 처음 시행한 '청년 전세반환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청년층의 열띤 호응을 보고,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며 "청년의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다각도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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