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김승남 농해수위 야당 간사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 유감" 표명

입력 2022-10-13 11:55 수정 2022-10-1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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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13일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13일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가 13일 쌀 시장 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국회 농해수위의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날 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해 반발하며 정회했다.

정회 후 야당 간사인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양곡관리법이 안전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야당 간사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농민과 농어촌을 위한 쌀값 안정 대안을 논의할 기회가 많을 것"이라며 "여야 간 합의안을 만드는 데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야당 간사의 유감 표명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이면서 국감은 재개됐다.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올 정기국회의 7대 핵심 입법과제에 양곡관리법을 포함하는 등 법안 처리를 주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안이 시행되면 오히려 쌀 공급 과잉과 정부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고,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등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반대해 왔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달 15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의결하자, 국민의힘은 같은 달 26일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가 가능하다.

관례에 따라 연장자로서 안건조정위 임시 의장을 맡은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위원장 선임 절차를 미루자 민주당은 지난 3일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민주당 윤준병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이어 9일 만에 다시 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윤준병·신정훈·이원택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만 참석했다. 안건조정위는 재적 위원 6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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