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측 "가처분 기각, 터무니 없는 판결...사법부 치욕으로 남을 것"

입력 2022-10-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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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참으로 터무니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13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25-2민사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에 제출한 항고사건에 대한 답변서에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3~5차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정진석 비대위를 유효하게 인정해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정당 역사에 있어 당권 찬탈을 위한 쿠데타를 합법화한 사법부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 수석부장)는 6일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비상상황’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정지(3차) △정 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 등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전국위를 개최해 당헌을 바꾸거나 새 비대위원장 임명 후 상임전국위에서 비대위원을 임명하는 등 국민의힘의 새 비대위 체제가 꾸려지는 과정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법률대리인단은 "선출직 최고위원 4인 이상이 사퇴하는 등 궐위 시에 비대위로 반드시 전환한다는 규정은 헌법 제8조 정당 민주주의, 정당법 제29조 당원의 총의규정 등에 명백히 반해 위헌 무효”라며 “궐위는 ‘자리가 빈 상태(being vacant)’, 부진정소급이 아니고 ‘자리가 빔(become vacant)’을 뜻하므로 명백히 진정소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사퇴, 사망, 헌법재판소 탄핵선고 등의 사실이 완성)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한다”며 “기각결정문에 따르면 궐위 상태가 수개월 계속될 수 있어 후임자 선출은 60일 이내가 아니라 90일, 120일, 150일 이내에 해도 무방하다는, 극도의 혼란에 빠트릴 결과가 초래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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