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마약사범 증가하는데…‘마약떡볶이‧마약의자’ 광고 문제없나

입력 2022-10-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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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이 청소년들 사이에 급격히 번지면서 10대 마약사범이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 교육 이수율은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난 7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마퇴본)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은 2019년 164명에서 지난해 309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국내 마약 사범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도식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외국인 마약사범은 2339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국적별로는 태국이 8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504명, 베트남 310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돈스파이크 등 유명 연예인의 마약 범죄가 잇따르면서 마약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돈스파이크가 자신의 식당에서 팔았던 스테이크는 시민들에게 일명 ‘마약스테이크’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마약이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지만 우리 일상에서 '마약'이라는 표현은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마약’ 붙은 상품 검색해보니…

마약스테이크, 마약떡볶이, 마약김밥 등 마약이 붙은 광고는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의자, 침대, 소파 등 수많은 사람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상품에 ‘마약’이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포털사이트에 ‘마약의자’를 검색해보면 제일 상단에 ‘마약의자 구매’, ‘마약의자 ‧누구나 10% 할인!’, ‘마약의자‧매일매일 출첵 챌린지’ 등의 광고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을 친근하고 거부감 없이 만드는 광고가 별다른 제재 없이 통용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광고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현행법 제8조에서는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함에 있어 명칭에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에만 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마약김밥, 마약떡볶이의 예에서 보듯 식품 등에 마약과 같은 약물중독을 일으키고 사회적‧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명칭까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식품 등의 명칭에 유해약물이나 유해물건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유해약물‧유해물건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여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올바른 사회윤리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게 법안 발의의 이유라고 권은희 의원실은 설명했습니다.

박진실 변호사는 13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대중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마약’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와해될 수 있다.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며 “마약을 해도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퍼지게 되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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