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점 향하는 ‘서해 피격’ 수사…검찰, 서욱 전 국방장관 불러 ‘윗선’ 조사

입력 2022-10-13 16:10 수정 2022-10-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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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본격적으로 ‘윗선’ 수사에 들어갔다. 그간 기본적인 증거 수집에 집중했던 검찰이 사건의 주요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되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하며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장관급 고위 인사를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이 나도록 내부 자료 등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서 전 장관은 이 씨가 자진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밈스‧MIMS)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한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실무진에 대한 조사를 이어왔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를 받은 분들 가운데 검찰의 소환조사 요청을 거부하는 분들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밈스에 공유된 정보를 삭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내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일부 민감 정보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일부를 적절한 조처를 취한 것일 뿐 ‘7시간 분량’의 감청 원본은 남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소설책이 서점에도 있고 집에도 있는데, 집에 있는 소설책을 찢어놓고 서점에 소설책이 있으니 안 찢었다고 할 수 있나”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했다.

검찰은 그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 전 장관의 자택을 비롯해 국방부 예하부대, 해경 등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해경 본청과 서버소재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검찰은 서 전 장관을 상대로 첩보 삭제에 관여했는지, 삭제를 지시했는지를 묻고 자진 월북 발표 의사 결정 과정 등 의혹을 전반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시스)

서 전 장관은 아직 피고발인 신분이다. 구체적 혐의가 파악이 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검찰은 공공수사1부의 검사 파견도 요청했다. 대통령기록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도 남아 있고 사건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하는 만큼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원장은 이 씨 피살 상황과 관련한 국정원의 첩보보고서를 삭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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