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개인·외국인·기타법인 ‘환영’…기관은 ‘손절’

입력 2022-10-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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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5개월만에 거래 재개…29.47% 상승 마감
기관 209억 순매도…개인 159억 순매수 ‘눈길’

2년 5개월 만에 거래를 재개한 신라젠에 대한 투심이 엇갈렸다. 개인, 외국인은 환영(순매수)한 반면, 기관은 외면(순매도)했다.

13일 코스닥시장에서 신라젠은 기준가인 8380원에서 29.47% 상승한 1만8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신라젠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고, 이날 거래가 재개됐다.

투자자별 동향을 보면 개인이 159억7200만 원 순매수했다. 여기에 외국인(2억5100만 원), 기타법인(44억6700만 원), 내외국인(2억8800만 원)도 동참했다.

기타법인은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을 의미한다. 유동화전문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대부업법인, 대부업중계회사, 지역단위 농·수·축협이 속한다. 내외국인은 ‘내국인우대외국인’을 뜻하며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을 말한다.

반면 기관은 개인 투자자들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날 기관은 209억7900만 원 순매도했다. 투자신탁 (투자자문사 제외)계 순매도 규모가 186억2000만 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금융투자계가 13억9500만 원, 사모펀드 8억4600만 원, 연기금이 1억1100만 원 각각 순매도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신라젠 주가 흐름이 예상에 부합했다고 분석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기관이 매도한 것은 위험 관리 차원에서 대비를 했을 가능성과 상한가 근처에서 물량을 던졌을 가능성 모두 있다”고 해석했다.

신라젠은 상장 유지가 결정된 12일 최대주주인 엠투엔과 뉴신라젠투자조합1호가 책임경영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보유주식 전량에 대해 자발적 의무보유를 확약했다고 공시했다. 엠투엔의 의무보유 주식량은 1875만 주, 뉴신라젠투자조합1호의 의무보유 수량은 1240만 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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