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착즙 공정 중에 생기는 껍질과 부산물인 감귤박을 재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와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 행사를 개최하고 기업 규제개선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에스오에스 토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 온 합동 간담회다. 매년 14회∼16회 개최된다.
이날 간담회에선 일해 김영훈 대표가 감귤박에 대한 재활용 관련 건의를 내놨다. 업계에 따르면 감귤을 착즙하고 남은 껍질과 부산물인 감귤박은 현행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식물성 잔재물로 분류돼 비료 및 사료로 활용되거나 폐기물로 버려진다.
김 대표는 “제주도에서 매년 발생하는 감귤박은 유해성이 적고 자원 활용 가치가 높은 물질인데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사료 생산 또는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귤박을 활용해 골판지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만큼 감귤박 사용 용도를 사료·비료 등으로 제한하지 말고, 종이 및 친환경 포장재 제품의 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감귤박 및 폐지 슬러지를 적합한 비율로 배합하면 파열강도, 압축강도, 인장강도 및 내수 효과가 우수해 농수산물 골판지상자 제조용 원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감귤박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환경오염 방지와 친환경 포장재 재활용, 제주도 내 감귤 및 농수산물 골판지상자 원가 절감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재활용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종이 및 친환경 포장재 원료 등으로 재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선 먼저 환경과 인체 위해성, 제품 품질 등에 대한 검증을 통한 재활용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옴부즈만은 이를 위해 소관 행정기관인 환경부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제주 천혜자원인 국가어항의 활용 범위를 늘려달라는 제안도 나왔다. ‘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의 범위’에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캠핑장을 포함해달라는 건의다. B기업은 “국가어항 인근은 바다와 가깝고 기반시설도 갖춰져 최근 캠핑 목적의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 어촌·어항법 시행령에 규정한 ‘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의 범위’에는 야영장 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캠핑 장소가 부족해 불법 캠핑이 이어지고, 인근 어촌민의 피해 및 안전사고 발생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옴부즈만의 건의를 접수한 해양수산부는 건의를 수용하겠다고 회신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중소벤처기업들은 △수도법상 공장설립 제한지역 내 소규모 업체의 식품 제조가공업 입지 제한 완화 △반려동물을 위한 사료 판매 요건 완화 및 가이드라인 제정 △부산물 비료 생산원료 사용 제한 완화 등의 규제 및 애로사항 등을 전달했다.
박 옴부즈만은 “청정바이오와 그린에너지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제주지역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