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징계안' 제출…"주식 처분해도 달라지는 것 없어"

입력 2022-10-1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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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과 김희권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본청 의안과에 '국회의원 이재명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 대표가 방산업체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주식을 매도한 것이 의미 없다고 판단하냐'는 질문에 "뇌물을 받고 이미 뇌물죄가 성립되고 나서 돌려준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며 "이것 역시 보유하던 걸 처분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가 발간한 국회의원 재산공개 내역에서 이 대표가 한국조선해양 1670주, 현대중공업 690주를 총 2억3125만 원에 취득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은 해군에 함정과 관련한 납품을 하는 업체들인데 이 대표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라는 점에서 직무 관련성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가 방위산업 관련 종목으로 거론되는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며 "상임위 활동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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