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의무보호예수 37개사 1억100만주 해제

입력 2009-04-0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4월달 중 의무보호예수 대상에서 해제되는 기업이 진양홀딩스 등 총 37개사(1억100만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일 유가증권시장 6개사 2300만주, 코스닥시장 31개사 7800만주 등 총 37개사 1억100만주가 4월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제 규모는 지난달 해제물량 3억300만주 대비 약 50% 감소한 것이다.

의무보호예수는 증권시장에 새롭게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든 제도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 등으로부터 소액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도입됐고, 상장될 때 최대주주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6개월, 코스닥시장의 경우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다.

다만 코스닥시장은 상장 이후 6개월부터 매달 보호예수된 주식의 5%까지 매각이 가능하다. 법정관리기업을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한 경우는 1년간, 벤처투자회사 및 기관투자자가 코스닥기업에 투자한 경우는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해야 한다.

증권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었다고 해당 주식이 모두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물량부담에 대한 우려 자체만으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855,000
    • -0.22%
    • 이더리움
    • 3,282,000
    • +0.37%
    • 비트코인 캐시
    • 435,900
    • -0.32%
    • 리플
    • 717
    • -0.14%
    • 솔라나
    • 194,700
    • +0.26%
    • 에이다
    • 473
    • -1.25%
    • 이오스
    • 642
    • -0.47%
    • 트론
    • 209
    • +0.48%
    • 스텔라루멘
    • 125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750
    • -0.48%
    • 체인링크
    • 15,200
    • -1.04%
    • 샌드박스
    • 345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