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 주식 공동 투자자 살해 후 암매장…시신 꺼내 문서 위조까지 ‘무기징역’

입력 2022-10-15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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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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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동 투자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졌다.

14일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0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부산 금정구의 한 주차장에서 주식 공동 투자자인 의사 B(50대)씨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경남 양산의 한 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인터넷 주식 카페에서 인연을 맺었으며, B씨는 A씨에게 수억의 투자금을 빌려주었다. 하지만 A씨는 이 중 1억원을 임의로 사용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1억원을 상환하라”라고 독촉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일 A씨는 B씨에게 “매달 100~150만원을 줄 테니 집에 찾아오지 말아라”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도구로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사흘 전 포크레인으로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B씨의 사체를 유기했다.

범행 다음 날에는 B씨 가족의 의심을 피하고자 허위 주식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이 과정에서 암매장한 B씨의 시신을 다시 꺼내 엄지에 인주를 묻혀 지장을 찍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A씨에 대해 징역 28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구형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사체를 유기할 장소를 미리 섭외했을 뿐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을 다른 번호로 변경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라며 “유족들이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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