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론스타 3000억 배상금 중 7억 잘못 계산"…정정 신청

입력 2022-10-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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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정정신청서 제출
"배상원금과 이자 중복·과다 산정"

정부는 15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일부가 잘못 계산됐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정정 신청서를 냈다. 배상금 2억1650만달러(약 3000억 원) 중 48만여달러(약 7억 원)가 잘못 계산됐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지난 8월31일 선고된 론스타 사건 판정문 배상명령에 배상원금의 과다 산정과 이자의 중복 계산 등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이 있음을 확인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은 ‘중재판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중재판정에서 누락된 사항,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에 대해 정정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앞서 ICSID 중재판정부는 8월 말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3121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론스타의 손해 발생 시점인 2011년 12월 3일(하나은행-론스타 최종 매매 계약 체결 시점)부터 배상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법무부 추산 약 185억 원)도 주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배상원금 2억1650만 달러 안에는 2011년 5월 24일부터 그해 12월 2일까지 이자액 20만1229달러(약 2억9000만원)와 12월 3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의 이자액 28만89달러(약 4억 원)가 이미 포함돼 있어 중복·과다 산정됐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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